[예/적금] 나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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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0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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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차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가입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인출 제한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간 계좌 유지 필요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손익으로 소득 계산 2)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해당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액만 납입 가능 [가입기한] ~ 2018.12.31 2022.2.18.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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