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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디딤돌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해야합니다.  단,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질병치료,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

 

­― 금융기관은 디딤돌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입완료인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조사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주요건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가 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접수부터 실행까지는 대략적으로 70일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정을 참고하여 미리 넉넉하게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출 신청일이 아닌 대출 접수일 기준 70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해당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면적 제한과 대출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담보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한도도 1억 5천만 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 이후 원금을 조기에 상황하는 경우, 원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니 이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은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DTI(차주의 모든 대출이 아닌 해당 대출 1건 만을 놓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60%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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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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