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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로 분류합니다.

 

▶행복주택: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청년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1.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전세임대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혼인가구

 

신혼부부전세임대(Ⅰ, Ⅱ형)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1.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는 영구임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1.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1.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우선공급 대상:

  1. 수급자인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매입임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수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3.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전세임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 가능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임대

  •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우선공급: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50년임대: 공고일 현재 선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5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1. 일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4.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

  5.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https://www.lh.or.kr/index.do)

○ LH청약센터> 분양·임대가이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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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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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1-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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